KT전국민주동지회
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
검색
검색
로그인
소식지/성명서
현장의 목소리
사진/동영상
언론
소개
이름
비밀번호
비주얼
텍스트
<매일노동뉴스><BR><BR>KT 퇴출프로그램 여성해고자 <BR> 부당해고 판결받아<BR><BR>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됐던 여성노동자가 법원에<BR>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.<BR><BR>수원지법 성남지원(민사 2부)은 11일 KT 해고노동자 김옥희씨가<BR>지난해 11월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<BR>판결을 내렸다. <BR><BR>KT에서 114 안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1<BR>년 114 분사 당시 KT에 남았다. 김씨의 집은 대구였지만 이후 경북<BR>칠곡군 왜관?북포항?울진?울릉도 등지로 잦은 전보를 당했다.<BR>김씨는 오랜 기간 내근직으로 일하고 수년 동안 상품판매업무를 수<BR>행했는데도, 전신주를 타는 개통업무로 발령이 났다. 그러다 지난해<BR>1월 정년퇴임을 11개월 앞두고 해고됐다.<BR><BR>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“부당해고”라고 판정했지만<BR>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0월“김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”며<BR>초심 판정을 뒤집었다. 이에 김씨는 같은해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<BR>제기했다. 김씨는 지난해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해고됐기 때문에<BR>현재 정년이 지난 상태다.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직은 불가능하다.<BR><BR>이와 관련해 KT노동인권센터는“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판결<BR>문을 받은 뒤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<BR><BR>한편 KT에서 퇴직한 관리자 출신 반기룡씨는 지난달 기자회견을<BR>열고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폭로했다. 반씨는 KT충북본부 충<BR>주지사 음성지점 고객만족팀장으로 있던 2007년 2월 다른 지사 팀<BR>장을 통해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받았고, 퇴출 대상<BR>자를 특별관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.<BR><BR>조현미 기자 ssal@labortoday.co.kr
링크 삽입/편집
닫기
대상 URL을 입력하세요
URL
링크 텍스트
새 탭에서 링크 열기
또는 기존의 컨텐츠에 링크하기
검색
지정된 검색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. 최근의 아이템을 보여줍니다.
아이템을 선택하려면 검색이나 상하 방향키를 사용하세요.
취소